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계산기를 검색하면 몇곳이 나오는데 제일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은 실업급여를 직접 지급해주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목차
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 주소
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200Info.do
고용보험 총 가입기간
최근 직장에서 직장 한 고용보험 들어있는 기간만 계산하는게 아니라 총 보험기간입니다. 예를 들어서 20살 때 1년 정도 아르바이트할 때 4대 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1년 들어갔고 아르바이트 그만둔 뒤 25살부터 28살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총 4년입니다.
고용보험 가입기간 수급 테이블
피보험기간 | 1년 미만 | 1 ~3년미만 | 3 ~ 5년 미만 | 5 ~ 10년미만 | 10년이상 |
30세 미만 | 90일 | 90일 | 120일 | 150일 | 180일 |
30세 이상 ~ 50세 미만 |
90일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
50세이상 및 장애인 |
9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수급 일간 테이블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(피보험기간)과 나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계산입니다.
구직급여 수급액 참고사항
- 일급은 최근 3개월간 임금 60% 이지만 2019년부터 최대 66,000원 입니다.
- 이전 연도별 상한가, 2018년 1월 이후는 60,000원 / 2017년 4월 이후는 50,000원 / 2017년 1~3월은 46,584원 / 2016년은 43,416원 / 2015년은 43,000원
- 2019년부터 실업급여 일급 60,120원
간단 정리
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간과 나이 기준으로 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지고, 지급받는 금액은 최근 퇴사 급여에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. 그리고 2019년 1월 이후로 최고 일 급여는 66,000 원이고 최저는 60,120원 입니다.
최고와 최저는 몇만 원 차이 날줄 알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하루 6만 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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